학원 연말정산 서류 양식(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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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학원, 공부방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연말 연초에 많이 듣는 질문이시죠?

하지만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부분은)

 

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교육비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인가요?

 

*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형제자매 등의 인적공제 대상자 (직계존속은 해당x)

 

1)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통대, 사이버대학 등의 입학금  및 등록금

2)  방과후 학교 수강료

3) 교과서 비용

4) 급식비

5)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6) 초, 중, 고등학생의 현장 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7)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초, 중, 고 공부방, 학원 선생님들은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주시면되고

미취학 원생이 등록되어있는 선생님들은  아래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을 참고해서 발급해주시면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별지 제44호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44호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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